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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7노3107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일관되고 신빙성이 높은 피해자의 진술과 그 밖의 간접증거들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직접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유일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의 경위, 범행 당시와 직후의 피해자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믿기 어렵거나 그 진술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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