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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8 2019노3038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 자체에 모순된 부분이 없고, 허위로 진술할 만한 동기나 이유도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음에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택건설업자로서 2017. 10.경 피해자 B(여, 60세, 이하 ‘피해자’라고만 한다.)로부터 주택건설을 의뢰받아 알게 된 사이다.

피고인은 2017. 10. 24. 오후 무렵 경산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차 안에서, 피해자와 건축설계 관련 미팅을 한 후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자 피해자를 따라 조수석에 탑승한 후,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한꺼번에 내리고 왼쪽 팔로 어깨동무를 하며 피해자에게 “아, 내 불알 좀 만져도. 이만하면 좋제 ”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뿌리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이 유일한데,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는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다.

피고인은 2017. 10.경 피해자로부터 주택 신축공사를 의뢰받아 계약금 500만 원을 지급받은 공사업자로서 향후 위 공사를 계속 시공할 지위에 있는 사람인데, 피고인이 피해자와 위 공사에 관한 업무적인 대화만을 나눈 상태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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