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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2.19 2013노493
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의 주취정도, 대학 진학을 포기한 이유, 정신과 치료를 늦게 받게 된 경위에 대하여 일관성 없는 진술을 하고, 사건 이후의 정황, 화장실 구조나 피고인과 피해자의 신체구조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피해자는 강간 상황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원한관계도 없었으며, 피고인에게 과도한 금전적 요구를 하지도 않았는바 피해자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있다.

이에 반해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지 못하고 모순된 진술을 하였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는 그 내용이 강간을 부인하는 취지가 아니었으며, 피고인의 삼촌이라는 사람은 피해자에게 국제변호사라고 사칭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지 않으면 무고로 맞고소 하겠다고 협박하기까지 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하고 피고인의 변명만을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장변경과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소장변경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죄명을 ”미성년자간음“으로, 적용법조를 “형법 제302조”로, 공소사실을 아래 나.

항 기재와 같이 각 변경하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초로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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