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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8 2019노414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휴대폰을 가져간 후의 행동과 CCTV 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로 핸드폰을 가지고 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결문의 '2.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피고인이 이 사건 휴대폰을 습득할 당시 소유자를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이용, 처분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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