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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6.10.11 2015가단503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9. 13부터 2016. 10. 1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어음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액면금 3,800만 원, 발행일 2015. 3. 16., 지급기일 2015. 7. 16., 지급지 충주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신한은행, 수취인란이 미기재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으로서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기일에 지급제시하였으나 지급거절되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이 사건 약속어음의 수취인란을 ‘A’으로 보충한 다음, 2016. 9. 12. 피고에게 2016. 9. 8.자 준비서면 부본의 송달로 이를 지급제시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5호증의 2,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백지어음의 보충은 지급기일 후에도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주된 채무자인 발행인에 대하여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변론종결시까지만 보충권을 행사하면 되므로(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41812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인으로서 원고에게 어음금 3,8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어음이 적법하게 지급제시된 다음날인 2016. 9. 13.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6. 10. 11.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으로 주식회사 뉴세신종합건설에 대한 임금채권이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교부하여 줌으로써 뉴세신종합건설의 원고에 대한 임금채무를 인수하였으므로, 위 약속어음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제6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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