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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8.7.8.선고 2008가단15169 판결
약속어음금
사건

2008가단 15169 약속어음금

원고

00 철강 주식회사

피고

홍00 (531

대구 서구

변론종결

2008. 6. 17.

판결선고

2008. 7. 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030,000원과 그 중 43,100,000원에 대하여 2008. 1. 8.부터 2008. 2. 25.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104,930,000원에 대하여 2008. 6. 24. 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피고는 원고에게 148,030,000원과 그 중 43,100,000원에 대하여 2008. 1. 8.부터. 61,200,000원에 대하여 2008. 3. 14.부터, 43,730,000원에 대하여 2008.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호증의 1에서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에서 11,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A철강에게 아래와 같이 약속어음 3장을 발행하였다.

① 어음 번호 자가 00283307. 액면 금 43,100,000원, 발행인 피고, 발행일 2007. 10. 2.. 지급기일 2008. 1. 8.. 지급지 대구광역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하나은행 대명동지점

② 어음 번호 자가 00283403, 액면 금 61,200,000원, 발행인 피고, 지급기일 2008. 3. 14, 지급지 대구광역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하나은행 대명동지점

③ 어음번호 자가 00508005, 액면 금 43,730,000원, 발행인 피고, 지급기일 2008. 4. 12, 지급장소 주식회사 하나은행 대명동지점

나. 위 각 약속어음의 제1배서란에는 위 주식회사 A철강 명의로 배서가 되어 있고, 위 제1, 2약속어음의 제2배서란에는 원고 명의로 배서가 되어 있으며, 원고가 위 각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다. 원고는 제1약속어음의 지급기일에 수취인란을 보충하여 그 지급장소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대명동지점에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고, 제2, 3약속 어음의 지급기일에는 그 지급장소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대명동지점에 위 각 약속어음의 백지란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제시하였으나 무거래를 이유로 모두 지급거절 되었다.

라.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후인 2008. 6. 17.경 이 사건 제1약속어음은 발행지 란을, 이 사건 제2약속어음은 수취인란 및 발행일, 발행지란을, 이 사건 제3약속어음은 발행일, 발행지 및 지급지, 수취인란을 각 보충한 후 위 각 약속어음의 사본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위 증거는 2008. 6.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수취인란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수취인란이 보충권한자에 의하여 지급기일후에 보충되었다 하더라도 그 보충권 행사는 유효한 것이고 보충권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행사하면 되고, 약속어음 발행인은 환어음의 인수인과 같이 어음금액을 절대적으로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자이고 상환의무자가 아니므로 소지인이 발행인에 대하여 지급을 위한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어음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695 판결 참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148,030,000원과 그 중 43,100,000원에 대하여는 지급기일인 2008. 1.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8. 2. 25.까지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 날부터. 104,930,000원에 대하여는 적법하게 보충된 이 사건 제2, 3약속어음의 지급제시일 다음날인 2008. 6. 24.부터 각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사건 제2, 3약속어음에 대하여도 그 지급기일부터 법정이자금의 지급을 구하나, 수취인 또는 발행일은 어음 요건의 하나로서 그 기재를 결한 어음은 완성된 어음으로서의 효력이 없어 어음상의 권리가 적법하게 성립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미완성 어음으로 지급제시를 하였다고 하여도 적법한 지급제시의 효력이 없어 발행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8313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2, 3약속어음은 수취인 및 발행일 백지인 상태로 발행교부된 후 이 사건 소제기 후에야 위 백지 부분이 보충되어 피고에게 2008. 6. 23. 지급 제시되었으므로, 결국 피고는 2008. 6. 24.부터 위 어음금에 대한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제2, 3약속어음금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부터 2008. 6. 23. 사이의 기간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주식회사 A철강의 대표이사 B에게 여러 장의 약속어음을 대가 없이 빌려준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약속어음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약속어음 소지인이 발행인을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면 발행인으로부터 원인 관계상의 항변 등 인적 항변의 대항을 받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발행인을 해함을 알고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취득하였음에 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김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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