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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09 2013가단14357
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9.부터 2015. 1. 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순번 액면 지급기일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수취인 1 40,000,000원 2013. 5. 16.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 1122-7 중소기업은행 김해장유지점 원고 2 140,000,000원 2013. 5. 16. 김해시 주촌면 내삼리 1122-7 중소기업은행 김해장유지점 원고 1) 피고는 원고에게 발행일이 백지인 아래 표 기재 약속어음 2장(이하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이라고 한다

)을 발행, 교부하였고, 원고가 현재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소지하고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의 발행일을 '2013. 1. 17.'로 보충한 다음, 2014. 12. 8. 피고에게 이 사건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의 송달로 이를 지급제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백지어음의 보충은 지급기일 후에도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주된 채무자인 발행인에 대하여 어음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변론종결시까지만 보충권을 행사하면 된다(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4181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앞서 이 사건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의 송달로서 발행일을 보충한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발행인으로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약속어음금 합계 18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및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먼저 피고는, 원고가 대여금의 일부 변제 명목으로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주장의 대여행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에 따른다면 이 사건 각 약속어음은 그 원인행위가 부존재한 것이어서 원고의 어음금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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