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백지어음의 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종기
판결요지
백지어음의 보충은 보충권이 시효로 소멸하기까지는 지급기일 후에도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주된 채무자인 발행인에 대하여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변론종결시까지만 보충권을 행사하면 된다.
원고, 피상고인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우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상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백지어음의 보충은 보충권이 시효로 소멸하기까지는 지급기일 후에도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주된 채무자인 발행인에 대하여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변론종결시까지만 보충권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다 (당원 1981.4.14. 선고 80다26956 판결; 1972.12.11. 선고 72다1576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 소송계속중에 발행지와 발행인 주소를 보충하여 발행인인 피고에게 지급제시하였다는 것이므로 원고의 위 보충권행사는 적법한 기간 내에 행사된 것이라 할 것이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백지어음의 보충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소외인에 의하여 이 사건 어음의 액면 등이 부당하게 보충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채 이를 취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