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10,000,000원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에게 2013. 6. 17. 5,000,000원을 현금으로, 그로부터 2~3일 후 4,000,000원(원고가 C로부터 빌린 돈)을 현금으로 각 대여하고, 2013. 7. 4. 피고의 딸 D의 은행계좌로 900,000원을 송금하여 합계 10,000,000원(선이자 100,000원 공제)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2013. 6. 17. 원고에게 발행인 피고(성명, 주소), 발행일 2013. 6. 17. 만기 2013. 12. 17.이고, 액면금, 수취인란이 백지인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이후 원고는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란에 10,000,000원을, 수취인란에 원고의 성명을 각 기재하여 위 약속어음의 백지부분을 모두 보충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어음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2. 6.경 원고로부터 5,000,000원(선이자 200,000원 공제)을 이자 월 200,000원으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원고에게 발행인란에 피고의 서명과 날인을 하고, 수취인, 액면금, 발행일, 만기가 모두 백지인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였고, 원고에게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란을 5,000,000원으로 보충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어음금 청구 중 위 대여원금 5,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에는 응할 수 없다.
판단
일반적으로 문서의 일부가 미완성인 상태로 서명날인을 하여 교부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므로 그 문서의 교부 당시 백지상태인 공란 부분이 있었고 그것이 사후에 보충되었다는 점은 작성명의인이 증명하여야 하나, 일단 문서의 내용 중 일부가 사후 보충되었다는 사실이 증명이 된 다음에는 그 백지부분이 정당하게 위임받은 권한에 의하여 보충되었다는 사실은 그 백지부분의 기재에 따른 효과를 주장하는 당사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