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30.부터 2016. 11.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6. 11. C에게 액면금 10,000,000원, 지급기일 2015. 8. 27., 발행지 제주시, 지급장소 주식회사 제주은행 한림지점, 수취인이 백지인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최종소지인으로서 2015. 8. 27. 제주은행 노형뉴타운지점에 이 사건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하였으나 피사취를 이유로 지급거절되었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2016. 6. 24.경 수취인란을 원고로 보충한 이 사건 약속어음 사본을 증거로 이 법원에 제출하였고, 이 사건 약속어음 사본이 2016. 6.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가지번호 포함)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수취인이 흠결된 이 사건 약속어음의 흠결사항을 보충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액면금 10,000,00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는 지급제시기간 내에 흠결사항을 보충하여 지급제시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수취인란을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수취인란이 보충권한자에 의하여 지급기일후에 보충되었다
하더라도 그 보충권행사는 유효한 것이고 보충권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만 행사하면 된다.
그리고 약속어음 발행인은 환어음의 인수인과 같이 어음금액을 절대적으로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 자이고 상환의무자가 아니므로 소지인이 발행인에 대하여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어음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6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지급기일 이후인 2016. 6. 24.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