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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26 2017고단3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90』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2. 15.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9. 18:30 경 의정부시 C 소재 ‘D’ 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맥주 4 병, 오징어 1개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36,000원 상당의 맥주 4 병과 오징어 1개를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428』

1. 사기 피고인은 2017. 1. 22. 19:00 경 의정부시 F에 있는 피해자 G(50 세, 여) 가 운영하는 'H‘ 식당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상적으로 식대를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찌개 1개 (5,000 원), 소주 1 병 (3,000 원) 등 도합 8,000원 상당의 주류와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음식 값 지불을 요구하는 피해자 G에게 “ 씨 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같은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있던

I(58 세, 남) 가 조용히 해 달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동인에게 다가가 영어가 적혀 있는 종이를 보여주며, " 대가리에 들은 게 있어야지

"라고 말하며 시비를 걸고 의자를 집어 던지려고 하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리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운영 및 접객업무를 방해하였다.

『2017 고단 470』 피고인은 2017. 1. 16. 02:00 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47 세) 운영의 'L' 여관에서, 숙박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숙박 후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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