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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11.14 2017고단5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1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 23.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582』 피고인은 2017. 3. 21. 18:0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음식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음식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47,500원 상당의 소주 3 병, 맥주 1 병, 안주 2접 시 등을 제공받았다.

『2017 고단 965』

1. 피고인은 2017. 9. 26. 21: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주점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피해자에게 요구하며 시가 24,0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9. 26. 22: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OOO’ 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피해자에게 요구하며 시가 4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돈이 없어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58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2017 고단 96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 판시 전과』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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