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0 2016고단429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 28.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5. 29. 수원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6 고단 3779』 피고인은 2016. 7. 22. 23:3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사실은 피해자 운영 업소에서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업소 종업원 F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여 음식을 주문하고, 이에 속은 위 F으로부터 오징어 회, 소주 2 병 등 23,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2016 고단 4298』

1. 사기 피고인은 2016. 10. 01. 18:20 경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종업원으로 일하는 'I' 유흥 주점 8 호실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윈 저 12년 산 양주 1 병, 맥주 5 병, 과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2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2. 폭행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술값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위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6 고단 5595』 피고인은 2016. 9 26. 23:00 경 용인시 처인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주점 ‘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술값을 지급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맥주 8 병과 과일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 접객원 1명을 불러 노래서비스 등을 제공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2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377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