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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31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2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월 및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4.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7 고단 3126』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12. 22:00 경 인천 동구 D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45,000원 상당의 맥주 15 병 (75,000 원), 한치 안주 (25,000 원), 과일 안주 (25,000 원), 노래서비스 (20,000 원 )를 제공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3. 22:00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H 주점’ 1번 테이블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60,000원 상당의 양주 1 병 (110,000 원), 맥주 5 병 (25,000 원), 안주 1접 시 (25,000 원 )를 제공받았다.

3.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4. 23. 23:50 경 피해 자가 운영하는 제 2 항 기재 포차의 5번 테이블에서, 사실은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음식 등을 주문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40,000원 상당의 양주 1 병 (110,000 원), 맥주 1 병 (5,000 원), 안주 1접 시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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