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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0.07 2015가단1678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12. 5.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3. 12. 1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임대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55만 원, 기간 2014. 2. 5. ~ 2016. 2. 4. 피고는 2014. 12. 5.부터 차임을 연체 원고는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 및 차임 또는 그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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