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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23 2015가단1219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7. 2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기간 2011. 8. 18.부터 2013. 8. 18.까지로 정하여 임대 피고는 2015. 6. 17.까지 2기 이상의 차임인 260만 원을 연체 원고는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차목적물의 반환 및 연체차임의 지급과 임차목적물 반환 시까지의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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