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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9 2017가단3379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7. 3. 20.부터 위 건물의 인도...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2016. 10. 6.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55만 원, 기간 2016. 10. 20.부터 2018. 10. 19.까지로 정하여 임대. 피고 2016. 10. 20.경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이를 계속 점유ㆍ사용하면서도 2017. 3. 20. 이후의 차임 지급 연체. 원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위와 같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 해지 통고 : 피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 및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 의무 발생.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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