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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2.07 2017가단47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890,000원 및 2018. 1. 1.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4. 15.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5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6. 5. 1.부터 2018. 4.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1. 1.부터 2017. 8. 31.까지의 8기의 월 차임 합계 440만 원(55만 원 × 8개월) 중 66만 원을 제외한 374만 원을 연체하였고,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한 원고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7. 9. 1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피고는 2017. 9. 15. 이후로도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고, 2017. 9. 15.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의 월 차임도 월 55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일 것으로 추인된다. 라.

피고는 2017. 11. 24. 및 같은 달 30. 원고에게 연체 차임 중 합계 35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8. 1.경 추가로 55만 원을 더 지급하였으므로,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월 차임 또는 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합계 189만 원{374만 원 220만 원(55만 원 × 4개월) - 350만 원 - 55만 원}만이 남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이자 소유권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7. 12. 31.까지의 연체 차임 또는 부당이득금 189만 원 및 2018. 1.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55만 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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