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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1 2015가합564896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0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3. 30. 피고로부터 서울 서초구 C 전 184㎡, D 전 651㎡, E 전 11㎡의 각 토지를 매매대금 5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하고,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피고에게 같은 날 계약금 5,000만 원을, 2015. 4. 30. 중도금 1억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및 위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비오톱 1등급 토지’로 지정되어 있었고, 이러한 사실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등재되어 있었다.

다. 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2015. 7. 30. 서울특별시조례 제5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1에 의하면, ‘비오톱’이란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서식지를 말하고, 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2016. 1. 14. 서울특별시규칙 제3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3항에 의하면 비오톱 유형평가 1등급은 대상지 전체에 대해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비오톱 유형을,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은 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비오톱을 의미한다.

위 조례에 의하면,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비오톱 유형평가 1등급이고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인 토지는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보전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주택 등 건축 목적으로 이 사건 각 토지를 매수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매수 목적을 표시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가 비오톱 1등급으로 지정된 사실을 고지받지 못한 채 이 사건 매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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