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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3가단509134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3. 7. 17.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서울 용산구 C에서 ‘D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했던 공인중개사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부동산중개업자인 공제가입자가 부동산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여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제사업자이다.

나. 피고 협회는 2012. 7. 28.경 피고 B과 사이에 공제금액을 1억 원으로, 공제기간을 2012. 7. 28.부터 2013. 7. 27.까지로 정하여 부동산 중개행위를 할 때에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칠 경우 피고 협회가 그 손해에 대하여 공제약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서울 노원구 E 임야 1,027㎡ 및 F 임야 24㎡(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개발행위 등을 할 목적으로 2013. 1. 30.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G의 대리인 H과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6억 원으로 하되, 계약금 1억 원은 이날 지급하고, 잔금 5억 원은 2013. 2. 28.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이날 G에게 위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으며, 피고 B는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다. 라.

한편,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서울특별시에 의해 비오톱 1등급 비오톱이란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서식지를 말하는데, 비오톱 1등급의 토지는 대상지 전체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보전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4조, [별표1] 제1호 가목 ⑷).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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