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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07 2015구합72948
도시생태현황도 고시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C 임야 177,4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시도시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조사자료로 5년마다 도시생태현황을 조사하여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비오톱 등급을 결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비오톱’이란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서식지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평가는 비오톱유형평가 및 개별비오톱평가로 구성되는데, ‘비오톱유형평가’는 서식지기능, 생물서식의 잠재성, 식물의 층위구조, 면적 및 희귀도를 종합하여 5개의 등급으로 평가되고, ‘개별비오톱평가’는 자연성, 생물서식지기능, 면적, 위치 등을 종합하여 3개의 등급으로 평가된다.

다. 한편,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대상지 전체에 대해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 및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비오톱)으로 지정된 토지는 피고가 제정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4조의 [별표 1] 제1호 가.

목 공통분야 (4)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라.

피고는 2015. 4. 3.부터 같은 달 16.까지 2015 도시생태현황도 열람공고(서울특별시공고 제2015-635호)를 통해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2015년) 정비(안)을 열람하도록 공고한 후 2015. 6. 18. 2015 도시생태현황도(10개 주제도 및 토지별 비오톱 등급)의 결정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하였다.

마.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이 사건 고시에서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 및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으로 지정되었다

(다만, 2010 도시생태현황도 조사결과보다는 그 지정부분이 축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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