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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4 2016누43932
도시생태현황도 고시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서울 서초구 C 임야 177,4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는 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2015. 7. 30. 서울 조례 제59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4조 제4항 “시장은 지속가능한 시도시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조사 내용에 도시생태현황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도시생태현황을 조사한 후, 2015. 4. 2. 서울 도시생태현황도(2015년) 정비(안)을 열람공고(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635호)를 하였고, 2015. 6. 18. ‘2015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고시’(서울특별시고시 B)를 통하여 도시생태현황도(10개 주제도 및 토지별 비오톱 등급)의 결정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 및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으로 지정되었다.

‘비오톱’이란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루어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서식지를 의미하며 이에 대한 평가는 비오톱유형평가 및 개별비오톱평가로 구성되는데, ‘비오톱유형평가’는 서식지기능, 생물서식의 잠재성, 식물의 층위구조, 면적 및 희귀도를 종합하여 5개의 등급으로 평가되고, '개별비오톱평가'는 자연성, 생물서식지기능, 면적, 위치 등을 종합하여 3개의 등급으로 평가된다.

한편,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대상지 전체에 대해 절대적으로 보전이 필요) 및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특별히 보호가치가 있는 비오톱)으로 지정된 토지는 피고가 제정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4조의 [별표 1] 제1호 가.

목 공통분야 (4)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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