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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27 2014구합70471
불법임야훼손토지 사실명시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0. 5.경 원고에 대하여 한, 서울 노원구 B 잡종지 25,716㎡ 및 C 임야 35,778㎡에 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노원구 B 잡종지 25,716㎡(이하 ‘이 사건 잡종지’라 한다) 및 C 임야 35,778㎡(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하고, 이 사건 잡종지와 이 사건 임야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0. 2. 28.부터 2010. 3. 3.경까지 이 사건 잡종지 중 600㎡ 가량을 중장비를 동원하여 절성토하는 방법으로 형질을 변경하고, 2009년 초경부터 2010년 4월경까지 이 사건 각 토지에 심어져 있던 참나무, 아카시 나무, 소나무 등 총 135주 가량을 벌채하였다.

다. 피고는 2010. 5.경 원고의 위 무허가 형질변경행위 및 입목 벌채행위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사고지(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68조의2 제2호에 의하면, 이는 고의 또는 불법으로 임목이 훼손되었거나 지형이 변경되어 원상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토지를 의미한다)로 명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사실명시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구청장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일정한 토지를 불법훼손토지로 명시하는 행위는 행정사무집행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실증명의 자료로 삼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4조 및 별표1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따라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조건으로 붙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이 사건 각 토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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