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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9.08 2016구합7033
비오톱 등급지정고시 취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토지와 그 인근 토지는 1963년경 주거단지로 개발된 곳이다.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대(垈)’로 설정되어 있다.

나. D(2009. 2. 16. 사망)는 1983. 12. 30.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D는 2009. 2. 12.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사인증여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1. 11. 28.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0년경부터 서울특별시 전역의 도시생태현황을 조사하여 향후 도시계획의 수립, 각종 도시계획의 입안을 위한 검토자료, 생태계 보전지역의 설정, 관리 등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할 목적으로 ‘도시생태현황도’를 제작하여 왔다.

피고는 5년마다 도시생태현황도의 정비를 실시하고 있는데, 2010년 2차 정비 이후 2013. 3. 7.부터 2015. 3. 24.까지 서울특별시 전역에 대한 도시생태현황을 조사하여 ‘2015년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를 제작하였다.

위 도시생태현황도에 이 사건 토지는 ‘비오톱유형평가 1등급, 개별비오톱평가 1등급’으로 지정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5. 4. 2.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2015년) 정비 열람공고’(열람기간: 공고일 다음 날로부터 14일간,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시설계획과 및 자치구 도시계획부서, 열람내용: 2015년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를 실시하였다

(서울특별시공고 제2015-635호). 피고는 2015. 6. 18. ‘2015년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2015년 서울특별시 도시생태현황도 비오톱 1등급 토지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였다.

위 고시 후 이 사건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비오톱 1등급(2015-6-18)<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가 기재되었고, 비오톱1등급으로 지정된 부분이 도면으로 표시되었다.

마. 한편 원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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