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10. 00:59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구 독배로 587 학 익대 교 하단을 교통방송 사거리 방면에서 옥돌 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비틀거리며 보행을 하고 언행이 횡설수설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피고인의 전방에 있던 피해자 C(40 세) 운전의 D 그랜드 스타 렉스 특수 구급차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 위 그랜드 스타 렉스 특수 구급차 동승자인 피해자 E(33 세), 피해자 F(26 세 )에게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E, F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사이에, 범정이 더 중한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