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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255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27. 01:07 경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70%에 달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인덕 원사거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C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을 진행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3. 27. 01:07 경 위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편도 5 차로의 도로 중 4 차로를 따라 안양 방면에서 박 미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당시 그 앞에는 피해자 D(60 세) 가 운전하는 E 렉스 턴 승용차가 위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신호기의 적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속도를 줄여 위 렉스 턴 승용차의 뒤편에 안전하게 정차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발음이 부정확하며 걸음걸이가 흔들리는 등으로 위와 같이 차를 운전하는 데 필요한 정상적인 동작을 취하지 못할 정도에 해당하는 혈 중 알코올 농도 0.170% 수준에 달할 정도로 심하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위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제동장치조차 정확히 작동시키지 못하는 등 업무상 과실로 위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의 앞 범퍼로 위 렉스 턴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아 그로 인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채찍질 손상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 F( 여 ,5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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