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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25 2020고단86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11. 21. 11: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를 선 릉 역 방면에서 도 곡 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안전 운전의무를 태만 히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D( 남, 81세) 운전의 E 쏘나타 개인 택시의 뒷부분을 피고인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0. 6.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1. 21. 11:10 경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4% 의 상태로 B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재차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제 1 항(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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