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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16 2014고정41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2. 인천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3. 25. 상고가 기각되어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9. 2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로부터 교통사고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로 보험사고를 접수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자는 제의를 받고, B, C, D, E과 허위로 보험사고신고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과 B 등은, 2009. 2. 18. 인천 남구 학익동 학산사거리 부근에서 피고인이 운전하는 F BMW 승용차에 D, E을 태우고 운전하던 중 앞서 가던 G 엑센트 승용차가 갑자기 후진하여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보험사고 신고를 하고, 피고인 등은 H의원 등에 가장 입원하는 방법으로 치료비, 합의금, 수리비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D, E, C과 공모하여 피해자 롯데손해보험주식회사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009. 2. 27.부터 2010. 8. 25.까지 별지 사고 보험금 지급내역과 같이 합계 10,137,900원(피고인 수령 부분 7,134,000원)을 보험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진단서, 각 보험금 결정내역(합의금), 각 합의서, 각 보험금 결정내역(치료비), 각 보험금 지급내역서, 자동차보험 사고접수지, 보험금 결정내역(물, 차)

1. 판시 전과 : 사건검색결과 1부, 판결문 4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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