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100만 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기화로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신고 및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07. 10. 1. 23:55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정왕본동동사무소 앞 사거리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K 갤로퍼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L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를 추돌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피고인 C은 2007. 10. 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자신이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피고인 A이 동승한 위 쏘나타 승용차를 들이받아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처럼 사고신고 및 보험접수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교통사고 당시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은 피고인 A이고 피고인 A은 위 쏘나타 승용차에 동승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 C은 위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지 않았고 위 사고장소에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0. 5. 합의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같은 달
8. 치료비 명목으로 68,710원을, 피고인 B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 합의금 명목으로 600,000원을, 같은 달
8. 치료비 명목으로 129,020원을, 같은 달 10. 차량수리비 명목으로 673,040원을 각각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등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070,77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실제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보험회사에 허위로 사고신고 및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교부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0. 5. 18. 시간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