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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6.19 2019고정253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에 자신의 신체를 고의로 부딪친 후 마치 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 피해를 입은 것처럼 행세하여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9. 3. 20. 17:27경 전북 부안군 B에 있는 ‘C마트 부안점’ 앞길에서, 때마침 D 운전의 E 렉스턴 승용차가 천천히 후진하는 것을 발견하고, 갑자기 뛰어가 위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에 피고인의 오른쪽 어깨부위를 부딪친 후 마치 위 D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여 위 D으로 하여금 피해자 F주식회사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3. 28.경 합의금 명목으로 보험금 1,000,000원을 지급받고, 2019. 4. 11.경 피해자로 하여금 G병원에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 25,460원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실황조사서, 내사보고(A의 사고전 행적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하여 보험사기로 입건한 사유), 수사보고(사고영상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피의자 A 보험금 지급내역 확인), 수사보고(기록 제211쪽에 첨부된 CD동영상 확인 관련)

1.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보

1. 진단서, 사고접수지(A), 합의금지급결의서(A), 합의금산출명세서(A), 보험금지급현황(A), 사고내용 및 의문점(A), 사고접수 조사지(A), 사고내용 및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조사

1. 현장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후진하던 차량에 고의로 부딪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D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이 법원의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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