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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5.16 2014고단150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 그랜져 승용차 택시를 운전하는 개인택시기사이고, 피고인 B은 위 A의 아들이다.

피고인들은 사실은 피고인 B이 술에 취해 불상의 원인으로 우측 발목의 복사뼈와 거골 골절상을 입었음에도 병원 치료비가 많이 나오자 마치 피고인 A이 운행하는 택시에 치여 다친 것처럼 보험접수를 하여 보험금을 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11. 24. 23:00경 대구 수성구 지산동 761-10 교통연수원 3층 건물에 있는 피해자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보행자를 충격한 것처럼 “대구 남구 남산동에 있는 남산1동주민센터 부근 소방도로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중 우측 뒷바퀴로 사람을 치었다.”고 거짓말하여 허위로 보험 사고 접수를 하고, 피고인 B은 대구 남구 D에 있는 E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사고 내용을 확인하러 온 피해자 소속 직원에게 위 A과 부자지간임을 숨긴 채 “술에 취해 사고가 어떻게 났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피고인 A은 같은 달 26. 14:36경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허위로 보험금 청구를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1. 6.경 합의금 명목으로 10,300,000원을 피고인 B의 기업은행 계좌(F)로 송금 받고, 피해자로 하여금 2013. 1. 15.경부터 2013. 11. 12.경까지 사이에 위 E병원에 위 B에 대한 치료비 명목으로 4,325,450원을 지급하게 하여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외래초진기록지(족부), 개인별 공제금 결정내역, 합의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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