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에 근무하는 회사동료 관계에 있다.
피고인들은 렌트카를 대여하여 가해자, 피해자 역할을 분담하고 고의 사고를 낸 후 보험사에 사고접수하여 차량 수리비, 치료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2019. 5. 20. 08:5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고인 A이 ㈜G에서 임차하여 운행하던 H K5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B이 운전하고 피고인 C가 동승한 I 아우디 A6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고의로 충격한 후, 위 렌트차량의 보험사인 피해자 J공제조합에 2019. 5. 20.경 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회사로부터 2019. 5. 27.부터 2019. 6. 27.까지 차량의 수리비, B, C의 치료비, 합의금 명목 총 보험금 7,666,320원을 지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수사의뢰서, 보험금 지급내역, 사고접수지, 치료비지급결의서, 차량대여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의 경위,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