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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7 2013고단63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박 자금에 사용하기 위해 사람들을 모집하여 서로 짜고 교통사고를 내거나 실제로 사고가 나지 않았음에도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사고접수를 한 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C과 함께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을 받아 나누기로 계획한 후 피고인이 가해차량 역할을 하고, C은 피해차량 역할을 하며 피해자 역할을 할 D, E를 피해차량에 탑승시켜 사고를 낸 후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으면 C, D, E가 피고인에게 자신들이 받은 보험금의 50%를 나누어 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6. 4. 9. 22:05경 서울 도봉구 창동 마사회 앞 도로에서, F 세피아 차량을 운전하여 C이 운전하고 D, E가 동승한 G 아반떼 차량을 뒤에서 경미하게 추돌하여 C, D, E는 다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실제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사고접수를 하고, 다음 날 C, E, D은 병원에 각각 입원하여 요추 염좌 등으로 치료를 받은 후 진단서를 발급받아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직원 H에게 제출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C에게 2006. 4. 9.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 115만원, 2006. 4. 17.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 278,790원, 2006. 4. 24. 차량수리비 명목의 보험금 18만원, D에게 2006. 4. 17.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 119만원,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 230,220원, E에게 2006. 4. 17. 합의금 명목의 보험금 119만원,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 237,350원을 각각 지급하도록 하여 합계 4,456,360원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6. 4. 9.경부터 2009. 2. 2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17회에 걸쳐 고의사고를 유발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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