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14.01.08 2013노14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거나 차용하여 쌀 유통업체를 운영하였으나 영업 미숙 등으로 인하여 사업을 실패하면서 피해자에게 금원을 반환하지 못하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사는 없었다. 2) 설령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 등에게 반환한 금액을 고려할 때 편취액은 공소사실 기재 액수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 기재 액수 전부를 편취액으로 인정한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 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거나 차용할 당시 쌀 유통업에 종사해 본 경험이 전혀 없었고,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사이에 특별한 재산이나 소득도 없었다. ② 피고인이 운영하던 쌀 유통업체인 D과 W의 운영자금 대부분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받거나 차용하였던 금원이었던 것으로 보이고(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투자받거나 차용하기 시작한 2005. 6.경부터 피해자의 자살로 더 이상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