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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2 2013고정119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5. 24. 부산 해운대구 좌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앞에서 피고인의 ‘C자동차매매상사‘ 명함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을 만나 "타고 다니는 중고차를 팔아 주겠다. 새 차 같은 중고차가 많으니 원하면 구해줄 수 있다. 차량을 구입하는 계약금으로 100만 원을 보내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계약금을 받더라도 차량을 구입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5. 29. 12:07경 피고인의 누나 E의 SC제일은행 통장으로 피해자로부터 3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차량을 인도하려고 하였으나 2012. 6. 15. 법정구속되면서 차량을 인도하지 못한 것일 뿐,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판단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사기죄의 주관적 요소인 범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자에게 피해금원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피고인의 범죄전력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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