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11.13 2014도12191
사기
주문
비약적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비약적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법 제372조에 의하면 비약적 상고는 제1심판결이 그 인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령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법령의 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 또는 제1심판결이 있은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법령적용에 착오가 있는 때라 함은 제1심판결이 인정한 사실을 전제로 하여 그에 대한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38 판결 참조). 그런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는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거나, 피고인이 실제 승선하여 일한 기간의 인건비는 편취액으로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이 받은 금원 전부를 편취액으로 인정한 것이 잘못이라거나,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결국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양형부당의 잘못이 있다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적법한 비약적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비약적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