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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5 2015고단101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속칭 ‘이자놀이’를 하면서 피고인의 처인 D과 그 지인인 E 등에게 수회 계금이나 대여금을 지급한 피해자 F으로부터 차용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11. 대전 중구 선화동 상호불상 커피숍에서, 사실은 피고인은 월 100만 원 이하의 월급을 받아 생활비를 제외하면 별다른 수입이 없으며 임차한 아파트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이 채권자에게 가압류당한 상태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인으로부터 대여금을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피해자에게 “주유소에서 덤핑석유를 싸게 사야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두 달만 쓰고 갚을 테니 2,000만 원을 빌려 달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2. 피고인의 농협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고, 그 무렵 위 D을 통하여 1,000만 원을 지급받는 등으로 차용금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돈을 차용할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후 피고인의 영업이 부진하여 변제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5도12 판결 등 참조), 한편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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