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채무가 점점 늘어나 대출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고, 현재도 변제할 자력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의 이 사건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및 차용 당시 피고인의 재산상태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편취의 범의가 없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에게 일정한 수입이 있었고, 피고인이 이미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였다가 변제한 사실이 있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