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7.10 2013노123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이유 요지 피고인들은 광주시 F 소재 찜질방 업소인 ‘G’(이하 ‘G’라고만 한다)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사업자금 명목으로 지속적으로 돈을 편취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배척하고,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경제적 사정과 G 공사의 진행상황을 알면서도 피고인 A와 부부가 될 것이고 위 사업이 가족사업이라고 생각하여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돈을 주거나 카드를 빌려준 것이어서, 피고인들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

거나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 특히 피고인 A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자신의 신상이나 사업 능력, G 사업의 성공가능성을 과장하거나 다소 사실관계와 달리 말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환심을 산 후에, 위 피고인이 자신의 배우자가 될 것이어서 두 사람이 경제적 동일체라고 믿는 상태에 이르게 된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돈과 주변 가족의 돈은 물론 피해자가 사채로 빌린 돈까지 투자받거나 차용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피고인들 또는 피고인 A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편취하였다는 돈의 명목은 의류사업 관련 자금, G 공사자금 및 운영자금, 보석보증금 등인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추진하였다는 의류사업 또는 G 사업이 처음부터 진행되거나 수익이 발생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