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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30 2014나1749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2007년경 대구 동구 신서동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C에게 도급하였고, C은 이 사건 공사 중 창호공사를 원고에게 2,062만 원에 하도급하였다.

나. 이후 피고는 원고의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는 위 창호공사를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하도급 공사대금 중 562만 원만을 지급하고, 피고가 C에게 건네준 액면금 1,700만 원의 부도어음이 회수되면 나머지 1,5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다시 약속하고도 현재까지 나머지 하도급 공사대금 1,5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하도급공사대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 내지 3, 6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E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하였고, E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창호공사를 하도급한 사실, E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경영자 D은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C을 고용하였고, 이후 C이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 업무를 수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위 하도급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5호증(답변서), 갑 제7호증의 1(D 작성의 증인진술서)의 각 기재는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비추어 믿을 수 없고, 갑 제2호증(2,062만 원을 피고로부터 직접 수령하도록 위임한다는 내용으로 C이 작성한 위임장), 갑 제3호증(2011. 3. 16. 원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다는 내용으로 D이 작성한 차용증), 갑 제6호증 E 주식회사가 발행하고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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