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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2.06 2019가단755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피고 주식회사 B은 2018. 2. 1.부터 2019. 7. 12.까지는...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청구의 표시 피고 ㈜B은 2017. 4. 25. 원고에게 남양주시 D 소재 연립주택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를 1억 원(지급기일은 준공 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한 사실, 원고가 2017. 11. 30. 창호공사를 완공하였으나 피고 ㈜B은 47,500,000원만을 지급하였고 이후 당사자들 사이에 나머지 공사대금을 49,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4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준공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인 2018.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C은 2016. 12. 22. 남양주시 D 소재 연립주택 신축공사를 12억 5,000만 원에 피고 ㈜B에 도급하였고, 피고 ㈜B은 2017. 4. 25. 원고에게 그 중 창호공사를 1억 원에 하도급한 사실, 원고가 창호공사를 완공하였으나 피고 ㈜B로부터 49,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원고와 피고들은 2018. 10. 8. ‘발주자가 하수급자에게 49,500,000원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내용의 직불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49,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1) 피고 C은 피고 ㈜B이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피고 C은 피고 ㈜B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직불합의서는 발주자인 피고 C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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