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9.09.19 2018가단24481
공사대금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8.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고 있고, 피고 C는 피고 B의 자녀이다.

나. 전라남도 완도교육지원청은 E 주식회사에게 F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였는데,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피고 C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마감공사에 관하여 시공참여 약정서를 작성하고, 마감공사를 피고 C에게 하도급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금속, 창호공사를 시공하였다.

원고는 2017. 1. 10.경에는 피고 B에게 금속, 창호공사에 관한 견적서를 보냈으나, 원고와 E은 2018년 2월경 “공사대금은 1억 450만 원으로 정한 E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공사 중 금속, 창호공사 하도급 계약에 관하여, E은 발주자가 원고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라는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전라남도 완도교육지원청에 공사대금을 직접 청구하였고, 완도교육지원청은 2018. 2. 13. 원고에게 1억 45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8. 2. 13. 피고 C의 계좌에 5,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완도교육지원청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금속, 창호공사를 완료하여 완도교육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전부 지급받았는데, 피고 B은 자금 사정으로 다른 공정에 필요한 돈을 일부 빌려주면 공사가 끝나고 바로 지급해 준다고 하여, 피고 B이 지정한 피고 C의 계좌에 5,500만 원을 입금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5,5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 원고는 이 사건 공사 중 금속, 창호공사를,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