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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3 2016가단2140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이천시 B에 있는 건물 관련 공사를 삼조씨엔씨 주식회사(이하 ‘삼조씨엔씨’라 한다)에 도급하였고, 원고는 삼조씨엔씨로부터 위 공사 중 전기 등 마감공사를 하도급받은 사실, 원고는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삼조씨엔씨는 공사대금 54,700,000원 중 5,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49,7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삼조씨엔씨로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내용의 지불각서를 받았다.

피고는 공사의 발주자로서 하도급인인 원고에게 하도급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하도급 공사대금 49,700,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공사대금 지불각서’는 삼조씨엔씨가 원고에게 작성하여 준 것으로 그 내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된 하도급공사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여도 된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위 증거만으로 삼조씨엔씨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에 관한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거나 삼조씨엔씨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공사대금을 피고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이외에 피고가 원고에게 삼조씨엔씨가 미지급하고 있는 하도급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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