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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52365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3,1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3.부터 2021. 2. 4. 까지는 연 6% 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유한 회사 D( 이하 ‘ 발주자 ’라고 한다) 는 피고에게 E 펜 션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 중 창호 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하도급 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9. 3. 19. 계약금액은 107,800,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같은 날 발주자와 피고, 원고는 발주자가 공사대금 107,800,000원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9. 12. 4.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을 273,9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건설공사 변경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공사대금 중 123,000,000원을 지급 받은 사실은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2, 3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2019. 3. 19. 자 직접지급의 합의는 원래의 계약금액인 107,800,000원에만 그 효력이 있을 뿐, 변경된 계약금액인 273,900,000원에까지 직접지급 합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고, 발주자가 변경된 계약금액에 대해서도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43,100,000원(= 변경된 계약금액 273,900,000원 - 발주자가 직접 지급하기로 한 107,800,000원 - 원고가 지급 받은 1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20. 6. 13.부터 이 판결 선고 일인 2021. 2. 4. 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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