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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4 2015가단4834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69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1. 28.부터 2016. 6.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구 수성구 B 소재 여러 곳의 건물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를 하도급 받아 2015. 3. 9.까지 완료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그 하도급 공사대금 합계 60,038,126원 중 변제받은 18,000,000원을 뺀 나머지 42,038,126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원고의 위 청구금액 중 18,000,000원의 지급채무가 남아 있음은 인정하나,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감액하였거나 그 대금채권을 포기함으로써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지급채무가 소멸하였다.

2. 판단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6, 7호증의 각 1 내지 6,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구 수성구 B 소재 여러 곳의 건물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를 하도급 받아 2015. 3. 9.까지 완료한 사실, 원고와 피고는 사전에 하도급 공사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그 공사대금을 확정하지 아니한 채 원고가 피고의 지시에 따라 각 현장의 창호공사를 완료한 후에 견적서 내지 납품내역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제시하여 그 공사대금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계속적 거래를 하여 온 사실, 원고는 대구 수성구 D 소재 현장에 관하여 실제 공사대금이 2,1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이 주장 부분을 뒷받침할 증거는 없다) 피고로부터 그 중 1,600만 원만을 지급받은 후 2014. 7. 1. 피고에게 그 공사대금을 19,690,000원(부가가치세를 포함함)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교부한 사실, 원고는 2015. 3. 무렵 피고에게 대구 수성구 E 현장에 관한 공사대금을 23,921,600원으로, F 현장에 관한 공사대금을 26,053,800원으로 한 각 견적서를 제시하여 그 지급을 요구하자, 피고는 그 금액이 과다하고 일부 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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