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진도군 B에서 배추를 재배하거나, 배추의 유통 ㆍ 판매 등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3. 12. 23.부터 2014. 12. 22.까지 전 남 진도군 B 외 4 필지 18,438.4㎡에서 재배한 배추에 대해 주식회사 참사랑 친 환경 인증센터로부터 무농약 농산물 친 환경 인증을 받았다.
C은 2013. 12. 23.부터 2014. 12. 22.까지 전 남 진도군 D 외 4 필지 13,723㎡에서 재배한 배추에 대해 주식회사 참사랑 친 환경 인증센터로부터 무농약 농산물 친 환경 인증을 받았다.
E은 전 남 진도군 D 외 4 필지 13,723㎡에서 재배한 배추에 대해 주식회사 참사랑 친 환경 인증센터로부터 무농약 농산물 친 환경 인증을 받았다.
F는 2014. 10. 28.부터 2015. 10. 27.까지 전 남 진도군 B 412 외 15 필지 29,117㎡에서 재배한 배추, 대파 등 4 품목에 대해 주식회사 참사랑 친 환경 인증센터로부터 무농약 농산물 친 환경 인증을 받았다.
G는 2014. 12. 15.부터 2015. 12. 14.까지 전 남 진도군 H 외 50 필지 76,705㎡에서 재배한 무, 배추에 대해 주식회사 참사랑 친 환경 인증센터로부터 무농약 농산물 친 환경 인증을 받았다.
1. 누구든지 친환경 농수산물 인증 품에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4. 10. 17. 경부터 같은 해 11. 1. 경까지 김해시 I에 있는 J 영농조합법인에 피고인이 생산한 친환경인 증을 받은 배추 10,670kg 을 마치 위 C이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인 것처럼 5,435,000원을 받고 납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13.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부산 강서구 K에 있는 L 영농조합법인에 피고인이 생산한 친환경인 증을 받은 배추 3,989kg 을 마치 위 C이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인 것처럼 1,396,150원을 받고 납품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11. 18. 경부터 같은 해 12. 2. 경까지 위 L 영농조합법인에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