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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5.19 2016고단105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창녕군 B에 있는 친환경 농수산물 취급업체인 ‘C 영농조합법인’ 대표로, 2014. 8. 4. 경부터 2015. 8. 3. 경까지 1년 간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 인증번호 D로 친 환경 농산물 취급 인증을 받아 친 환경 농산물을 수매하여 친 환경 농산물 취급업체( 생협 )에 납품하거나 학교 급식과 관련 소분 ㆍ 포장하여 울산지역 초등학교에 공급하다가 2015. 8. 3. 경 위 취급 인증 기간이 만료되었다.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유기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울산지역 초등학교의 친환경 농산물 급식 재료 구매 발주와 관련하여 각 학교에 친 환경 농산물 공급을 지원하는 울산 ‘ 북 구( 동구) 친환경 급식지원 센타( 북구 센타 장 총괄) ’로부터 친환경 농산물 납품 의뢰를 받았으나 C 영농조합법인의 친환경 농산물 취급 인증은 2015. 8. 3. 자로 소멸되어 친 환경 농산물을 취급하거나 납품을 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합 천의 ‘ 영농조합법인 E’ 명의로 친 환경 농산물 수주를 받고, 농산물을 소분 ㆍ 포장 납품을 할 때 마치 취급 인증을 받은 ‘F 영농조합법인( 대표 G) ’에서 처리한 것처럼 그 법인의 취급 인증번호 (H )를 도용하여 ‘ 인 증 품의 표시사항’ 스티커를 임의로 제작하고 친 환경 농산물에 부착 납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24. 경 위 C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울산 I 초등학교에 공급하는 친환경 농산물 새 송이 버섯을 창녕의 생산자 J로부터 구매한 뒤 8kg( 단가 6,000원) 로 소분 ㆍ 포장하고, C 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 비치된 ‘ 인 증 품의 표시사항’ 스티커 제작 인자기를 이용하여「 무농약, 유기농」 마크가 찍힌 양식에 ‘ 취급자 : F 영농조합법인( 작업장소 - 경남 창원시 의 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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