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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8 2018노1406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농림 수산식품 부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무농약 친 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지 아니한 토마토 제품을 무농약 친 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광고 하여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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