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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07 2017노435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친환경 농어 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 친환경 농어 업 법’ 이라 한다 )에 따른 무농약 농수산물 등의 인증 없이 “ 무농약 아마 란스 ”라고 광고한 행위는 ‘ 인 증 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로서 처벌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누구든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 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 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또는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8. 10. 경부터 2016. 9. 23. 경까지 동해시 C에서 ‘D ’를 운영하면서 인터넷 사이트인 옥 션, G 마켓, 11 번가를 통해 무농약 농산물 인증을 받지 아니한 아마란 스를 통신 판매하면서 위 사이트에 “ 무농약 아마 란스 ”라고 광고 하였다.

나. 원심법원의 판단 원심법원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옥 션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무농약 농산물로 인증 받지 못한 아마 란스를 판매하면서 “ 무농약 아마 란스 ”라고 광고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 친 환경 농업 육성법 (2012. 6. 1. 법률 제 11459호 친 환경 농어 업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5조 제 5호가 ‘ 제 17조의 5 제 5호를 위반하여 인증 품이 아닌 농산물을 제 16조 제 1 항에 따른 친환경 농산물로 광고하거나 친 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인증 품을 광고 한 자 ’를 처벌함으로써 인증 받지 않은 채 무농약 농산물 등이라고 광고하는 경우 허위의 인증표시를 했는지 여부 또는 인증 받았다는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대상이 되었던 것과는 달리, 위와 같이 전부 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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