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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3 2017고정2069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ㆍ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C에 소재한 D 대표이다.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을 인증 품으로 광고하거나 인증 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행위 또는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7. 30.부터 2017. 10. 12.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E ’에 농림 수산식품 부에서 지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무농약 친 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지 아니한 토마토 제품을 무농약 친 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D 무농약 껍질째 먹는 토마토! 더 안전한 먹거리로!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무( 無) 농약 인증 사계절 싱싱 한 토마토 품질 인증 현재 친 환경 급식업체 모집중” 등의 내용으로 광고 하여 토마토 5kg 38,000원, 10kg 50,000원, 방울 토마토 2kg 33,000원, 5kg 4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2. 피고 인의 변소 및 판단

가. 피고 인의 변소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토마토 판매 인터넷 사이트에 인증기간이 만료된 과거의 인증서를 교체하지 않고 올려 두었던 것일 뿐, 피고인은 실제로 무농약 친 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은 토마토를 공급 받아 판매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인터넷 판매사이트 출력자료와 피고 인의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가 있는 바, 위 인터넷 판매사이트 출력자료에는 실제로 인증기간이 만료된 무농약 농산물 인증( 인 증번호 F) 이 게재되어 있었고, 피고 인도 위 경찰 진술에서 인증기간이 만료된 무농약 농산물 인증번호를 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고 있었던 점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증인 G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친환경 무농약 인증을 받은 토마토만을 취급하던 동명 농업 협동조합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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